수입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무한리필업소 15곳 적발
수입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무한리필업소 15곳 적발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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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서민들이 주로 찾는 무한리필 맛집 업소가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팔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1월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000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었다.

또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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