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고시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달걀 껍데기를 보면 산란일자와 생산자, 사육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된다.
참고로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또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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