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5대 청렴도 비리 제보
서울교육청, 5대 청렴도 비리 제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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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포함해 운동부, 방과후학교 등 집중관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운동부, 급식,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수련활동 등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집중 제보기간(이하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제보기간은 각종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새 학년을 맞아 청렴도 취약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된다. 개인의 사익을 위한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과감히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관련 부조리 △운동부후원회에서 직접 전지훈련경비 조성 △운동부후원회의 별도계좌 경비 조성 등이 발견될 시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학교 운동부의 경우 과거에는 금품을 수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해 오히려 면죄부가 되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여 신분을 보호할 예정이다.

비리 제보는 전화(1588-0260) 및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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