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협, 위생교육 관행적 비리 ‘파문’
영협, 위생교육 관행적 비리 ‘파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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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대구·경북에서 교육 장소 임대료 특정업체가 대납
위생교육비 전용에 허위보고 의혹도, 식약처 “사실이면 특별감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영양사 대상 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영협이 이와 관련해 교육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영협 운영비로 전용하고 심지어 식약처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번 파문의 발단은 지난 2016년 진행된 위생교육에서 비롯됐다. 위생교육은 영협이 식약처로부터 위탁을 받고 교육은 지역별 영협의 각지부단위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며 사용되는 교육장에 대해 부산과 대구지역에서 교육장 임대료를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

부산시영양사회(회장 한창효)는 지난 2016년 6월 22일부터 24일 까지 3일간 1일 3시간짜리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장소는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2층 컨벤션홀로 해당 기간 개최된 위생교육의 교육장 임대료를 A기업이 대납했다.

2016년 당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해 있던 대한영양사협회의 모습.

대납한 교육장 임대료도 적지 않다.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을 3일간 대여하기 위해서는 컨벤션홀 임대료만 대략 600여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에 더해 빔프로젝트와 음향설비 등 교육에 활용되는 기자재까지 포함하면약 1000여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업체인 A기업이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산영양사회에 제공한 셈이 된다.

법으로 정해진 위생교육 대상에는 공직자인 학교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 교정시설 및 보건소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영양사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을 관할하는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도 이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본지의‘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생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 장소를 특정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김영란법’ 11조에 명시된‘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며 단체의 대표가 ‘김영란법’상의 공직자라면(대학교수 등) 그 단체에 대한 후원과 협찬 은‘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공무수행사인’을 규정한 ‘김영란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생교육은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에 의해 명령하는 법정교육이며 영협은 이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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