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었고 몰랐다”는 영양사협회의 변명… ‘소가 웃을 일’
“관행이었고 몰랐다”는 영양사협회의 변명… ‘소가 웃을 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27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사협회의 교육비 집행내역, 공금유용·횡령 의혹도 일어
“교육비 남겨 자체 운영비로 쓰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대한영양사협회는 매년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매년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특정업체로부터 위생교육 장소 임대료 대납을 받은 곳은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대구·경북영양사회는 2016년도 위생교육을 6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했다. 장소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로 역시 부산지역과 동일하게 장소 임대료를 특정 B기업으로부터 대납받았다. 이 위생교육을 위해 교육장을 임대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를 감안할 때 장소 임대료는 대략 12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영협이 이 같은 행위의 부적절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생교육이 법정교육임에 따라 교육장 임대료를 관행적으로 무상 지원받아왔다는 것.

특히 문제가 된 20166월은 김영란법시행을 놓고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크게 일었던 시점으로 영협의 사업 특성상 정부와 공공기관의 위탁 및 지원사업이 대다수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영협의 도덕적 해이는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영협 고위 관계자는 교육장 임대료 대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전혀 몰랐고,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영협이 직접 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받고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해명했다.

 

공금유용·횡령 의혹마저, 식약처에는 허위보고?’

영협의 2016년 교육비 집행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협이 일선 영양()사들에게 징수하는 위생교육비는 명백히 공금에 해당된다. 또한 교육비 책정은 필요 예산을 산출해 책정해야 하며 수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집행내역을 짜 맞추고 남은 예산은 영협 운영비로 전용하며, 이를 식약처에는 허위보고한 정황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부산 영양사 위생교육은 4회 교육 중 3회 교육장 임대료를 대납받았고 1회는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진행했다. 그런데도 결산내역을 보면 장소 임대료는 269만 원을 사용했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부경대학교 장소 임대료가 269만 원이라는 뜻이다. 국립대학교인 부경대 측에 확인한 결과 대학극장의 1회 임대료는 대략 50만 원 선으로 확인됐다. 2년 전임을 감안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산내역이다. 의문점은 다른 지역 결산내역 곳곳에서도 발견된다.

서울에서는 201610회에 걸쳐 종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장소 임대료는 620만 원이라고 보고됐다. 하지만 종로구민회관 대관료는 3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며 기타 음향장비와 냉난방비를 모두 더해도 21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교육준비와 교육 후 정리시간을 포함해 6시간을 대관한다고 가정해도 420만 원이 넘지 않는데 결산에는 620만 원이라고 보고된 것이다.

과다하게 책정된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영협이 각 지부의 결산내역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한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된 금액은 총 114754만 원이다. 이 중 장소 임대료는 5488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로 지출된 내역은 무려 35023만 원이나 된다. 결산내역 항목은 컨텐츠 제작비, 전산시스템개발 및 운영비, 강사료, 제작비 등으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사용 목적이 설명되어 있으나 인건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강사료가 별도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진행요원 인건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이다.

이에 대해 영협 고위관계자는 인건비는 영협이 교육전담 직원을 채용하거나 진행요원 인건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결산내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징수한 위생교육비 전용은 오래된 관행

영협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전직 임원은 영협이 교육비를 빼돌려 자체 인건비로 쓴 것이라며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은 보수교육은 물론 위생교육 역시 영협의 중요한 수익사업이 된지 오래라며 결산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잘 몰랐는데 장소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몇 개 항목의 영수증과 결산을 조작해 영협 운영비로 쓴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지부에서 운영비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남겨 운영비로 쓰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영협은 교육비를 35000원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음에도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비를 높게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기관 및 단체가 모두 12개인데 세세하게 결산내역을 검토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식약처에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특별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영협의 위생교육에 대해 파문이 일면서 본인도 모르는 채 김영란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사에 동원된 셈인 현장 영양()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교육장에 수백 명씩 몰아넣고 진행된 위생교육이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니 화가 난다“2016년뿐만 아니라 매번 그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 영양사들의 호주머니를 영협이 털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지역 B초등학교 영양교사도 영협이 교육장 임대료를 대납 받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법정교육 운영에 후원이나 협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공직에 있는 영양()사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