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센터 관리·감독 강화되나
어린이급식센터 관리·감독 강화되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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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위생안전 위해요소 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센터 관리거부 등 부작용 우려… 인재근 의원“대안 마련 중”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어린이집·유치원 위생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이 같은 위생안전 위해요소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안전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감독기관이 늘어나는 셈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어린이 단체급식소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의원은 법안개정취지에 대해 “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생,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식중독 등의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센터가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센터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인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상태가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10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감독기관이 늘어나게 되는 어린이집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이다.

센터는 영양사를 의무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식단 작성 및 식생활교육과 보육교사,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색사업을 기획해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센터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이 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했을때 제공되는 것으로, 센터 가입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 이때문에 해당시설의 이탈이 많아질 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

서울시내 A센터 관계자는“그동안 어린이급식소 내에 방치되어 있는 비위생적인 식재료와 조리실 환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며“이번 개정 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개선이 잘될 것 같다”며 법 개정에 찬성했다.

반면 서울지역의 B어린이집 원장은 “그동안 센터가 기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개선지도를 많이 했다”면서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센터의 지도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B센터 관계자도 “센터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늘 조심스러워 시설 원장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성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실 임영진 비서관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수년째 제기돼 그동안 법안 추진이 미뤄졌던 것”이라며 “어린이집·유치원의 거부감을 줄이고 센터의 지도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후속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어린이급식소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센터를 보면 센터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는 센터가 어린이집의 가입을 부탁해야만 하는 ‘을’의 위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어린이급식 운영에서 위생과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 한지를 감안해 법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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