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보건복지부,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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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제외,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감소=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소득·재산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 인상=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험료 상·하한액 매년 자동 조정=보험료 상·하한은 2016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보험료 인상액 일부 감면, 보험료 인상 따른 충격 최소화=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 파악을 개선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제도 적정성 평가=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된 부과 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하여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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