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오늘(5일)부터 우체국에서 시간외 출금을 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나 송금을 할 때 붙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체국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가 면제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를 이체할 때 내던 500~1000원의 수수료도 모두 사라진다. 또 온라인뱅킹 등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모두 면제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 대상을 일반 고객으로 확대해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이 더욱 강화하게 됐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늘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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