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시 사라진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시 사라진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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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돼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해 신청기준을 조정한다.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대분리의 공통기준도 마련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 확인을 통해 분리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함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규정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통합을 추진한다. 목적·적용범위·수수료 등 공통사항은 동일조항으로 규정하고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급적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을 단일화한다.

한편 등·초본발급 수수료도 차별화된다. 읍·면·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다른 복합민원을 보다 충실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교부수수료(400원)를 다른 증명서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200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하해 창구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차별화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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