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규정,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규정,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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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개정안 5일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이상 검사 의무 부과 ▲검사대상을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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