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LMO유출로 피해입은 농가 구제법 마련
윤소하 의원, LMO유출로 피해입은 농가 구제법 마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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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은 지난 5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LMO의 환경방출로 인해 폐기․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피해 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협조 요청 ▲소속공무원이 LMO의 시료채취 ▲LMO의 재배지 또는 주변 토지의 소유자 이용제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해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도치 않은 LMO의 환경방출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은 농가에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된다. 또한 LMO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관련 지자체의 협조 요청을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련 시설에 출입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 채취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LMO의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된 것.

윤 의원은 “LMO의 환경방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법령은 농가의 피해보상 규정이나 지자체의 협조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중국산 LMO유채종자가 강원도에서 발견된 후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산됐고 9월에는 승인되지 않은 LMO면화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발견되는 등 LMO환경방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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