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학교비정규직도 '미투' 동참..."21% 성폭력·성희롱 당했다"
여성 학교비정규직도 '미투' 동참..."21% 성폭력·성희롱 당했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0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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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희롱 예방교육 못 받아...실태조사 촉구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미투운동(Me too·나도 당했다)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벌어지는 성폭력·성희롱 경험을 밝히고, 철저한 학교비정규직 성희롱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 성희롱·성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2월28일~월4일 전국 504명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여성이 99.6%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2%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의 9.6%, 비정규직의 8.4%, 초·중·고 종사자의 5.1%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50.0%)이 '불이익이나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32.5%)와 '동료·상사·학교·교육청·노조 등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14.0%)는 응답을 합한 비율보다도 높았다.

학교에서 받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2.7%)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받아본 적 없다'(27.6%), '만족한다'(16.9%), 불만족스럽다(12.9%) 순이었다.

실제 피해사례도 공개됐다. '교장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조리복이 아닌 비키니를 입히면 밥맛이 더 좋아지겠다고 말했다' 등 증언을 소개했다. 피해 신고 후 인사 불이익에 대한 고발도 나왔다. '성희롱 판정을 받은 장학사가 징계없이 교장 발령을 받고 성희롱을 신고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 사회 어느 곳보다 인권이 존중되고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야 할 학교에서도 성폭력과 차별은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고용불안과 성차별의 이중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 내기 위한 '미투'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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