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땅콩’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식품당국에 의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두리식품이 제조‧판매한 '미소한입 믹스넛츠'(땅콩 또는 견과류)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 초과 검출(88 ㎍/㎏)돼, 해당 제품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생산량이 500kg(1kg×500개)이면서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일인 ‘미소한입 믹스넛츠’ 제품이다.
최순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