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보수교육도 장소 임대료 대납시켰다
영양사협회, 보수교육도 장소 임대료 대납시켰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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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에 이어 보수교육도 업체에 떠넘겨
관리·감독 눈감은 복지부, 영협과 짬짜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 위생교육을 위탁 운영하면서 교육장소 임대료를 특정업체가 대납하도록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파문을 일으킨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지난해 실시한 영양사 보수교육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본지 234호(2018년 2월 26일자)>

위생교육에 이어 보수교육까지 관행적으로 대납 받아온 사실에 미뤄볼 때 영협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이 같은 행태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영협은 보수교육 결과보고에 결산내역을 한 번도 복지부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와 커넥션에 대한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2017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협의 대구?경북영양사회는 6월 8일과 9일에 두 차례에 걸쳐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오디토리움에서 629명과 645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시영양사회도 6월 22일과 23일, 24일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위생교육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체로부터 장소 임대료를 대납 받은 것이다. 대납 금액 규모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올해도 동일한 장소와 시기에 영양사 위생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영협은 매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체에게 교육장소 임대료를 대납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영협의 교육 행태를 감독하는 관계기관들의 대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위생교육의 시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김영란법 위반 관련 본지 보도 이후 특별감사를 언급하며 강한 대응을 천명했다.

그러나 보수교육의 시행기관인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보수교육을 개선할 때 함께 요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 결과보고에도 차이를 보인다. 식약처는 위생교육 결과보고에 교육비 집행내역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요구한 바가 없다. 영협의 보수교육비 집행내역은 물론 교육비 전용까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영협에 위탁만 할 뿐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며 결과보고에 교육비 집행내역 조항이 없어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보수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때 교육비 집행내역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①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14조에는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독기관의 책임을 명시해놓았다.

영양사 위생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비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영협이 법정교육을 시행하며 임대료 대납 등 위법 소지가 있다면 복지부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의 소극적 행태는 직무유기이며 ‘영협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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