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까지... 급식업계 ‘어쩌나’
근로시간 단축까지... 급식업계 ‘어쩌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1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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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들 수익성 악화 예고, “식단가 상승 불가피”
“첨단 설비·기자재 도입으로 급식산업 구조 개편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체급식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단체급식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술·설비 개발과 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16시간 줄어든 52시간으로 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부터 단축된 근로시간이 적용되고 50~299인 기업과 5~49인 이하 기업은 각각 1년 6개월씩 기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지원, 세제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13억 원이 책정된 고용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영세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4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급식업계는 일단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단체급식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시간도 단축됐기 때문이다.

단체급식소는 영양사 1명과 다수의 조리종사자(조리사+조리종사원)로 구성된다. 조리종사원들의 대다수가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시간제 근무형태도 많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업체들은 신규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업체들의 비용부담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3식 혹은 24시간 운영되는 급식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해야 하고 새벽에 재료 준비부터 식재료 전처리, 저녁 장사, 설거지까지 끝내야 하는 작업이 많다. 제조공장 구내식당 등 365일 급식이 이뤄지는 급식소도 적지 않다.

한 대형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 고객사와의 협상을 다시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제는 식단가 상승만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급식업체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차라리 고객사와 함께 식단가를 올려 고품질 급식을 추구하는 것도 영업 이익률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 영양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2교대로 고용되면서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 임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급식분야에 근무희망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임금이 줄어들면 앞으로 급식분야에서 일하겠다는 근로자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단체급식소의 설비를 현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강도를 낮추고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은 물론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급식실용 기자재와 기구, 장비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급식설비업체들은 꾸준히 인력을 대체하며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각종 도구와 장비 개발에 노력해왔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에 도입한 사례도 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급식설비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센트럴키친과 무인주문시스템 등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선 정부가 공공급식의 급식 현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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