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의 ‘돈줄’… ‘위생교육과 보수교육’
영양사협회의 ‘돈줄’… ‘위생교육과 보수교육’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13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영양(교)사는 예산 한 푼 아껴 쓰고 있는데...” 분노
전·현직 임원들, 해명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버티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2016년 영양사 위생교육에 이어 2017년 영양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에서도 대구·경북과 부산지역이 특정업체로부터 교육장소 사용료를 대납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관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장소 사용료 협찬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본지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 장소를 특정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김영란법 11조에 명시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으면 동법에 존재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그 단체의 대표가 공직자 또는 대학교수인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제24조 ‘양벌규정’을 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7년 당시 영협의 회장은 이에 해당하는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가 맡아왔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양벌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경숙 전 영협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작년 12월 말로 회장임기가 끝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영협으로 문의해달라”는 입장만 본지에 전해왔다.

한편 영협의 장소 사용료 대납 행위는 매우 오래전부터 이뤄져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문제가 된 2016년 위생교육과 2017년 보수교육 이전인 2014년 영양사 위생교육도 대구지역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열렸으며, 2015년 보수교육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올해 위생교육 계획에도 문제가 된 대구·경북과 부산지역은 동일한 장소에 위생교육 계획이 세워져 있다.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영양사 보수교육장 모습.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 교육의 장소 임대료를 특정업체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영양사 보수교육장 모습.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 교육의 장소 임대료를 특정업체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교육의 부실 논란, ‘여전’

지난해 내내 부실교육 논란으로 영양사들의 비판을 받았던 보수교육은 이번 결과보고서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대규모 인원이 한 자리에서 교육을 받는 ‘콩나물시루’ 교육은 비판이 일던 사실 그대로였다.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교육비 산정은 이번 장소 사용료 대납과 맞물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7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모두 3만7567명이다. 교육비는 집합교육비 1만7500원과 온라인 교육비 1만7500원을 더한 3만5000원. 영협의 총 교육비 수입액수는 13억1484만 원이다. 2015년과 같이 1회에 1000명이 넘는 교육은 없었으나 여전히 평균 교육인원은 과다하게 많았다. 교육 횟수는 모두 80회로 1회 평균 교육인원은 무려 470여 명이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열린 22회 교육(교육인원 7302명)을 빼면 58회에 불과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 교육인원은 52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역별로 보면 평균 교육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이었다. 1354명의 인원이었으나 교육 횟수는 2번뿐이었다. 부산은 벡스코에서 진행된 세 차례 교육에 734명, 716명, 546명이 참가했다. 1회 참가인원이 가장 많았던 교육은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대전·충남·세종지역의 교육이었고 무려 882명이 참여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여전했다. 특히 학교 영양(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실하며 영협이 지나치게 병원·임상영양사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2017년도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 영양(교)사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반면 병원·임상영양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영양상담’, ‘만성콩팥병의 영양관리’, ‘소아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등 전체 7개 집합교육 프로그램 중 4개나 된다. 보수교육 부실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7월 당시 영협 교육국 고위 관계자는 “학교 영양(교)사들이 오히려 타 분야의 교육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원·임상영양사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보수교육에 참가했다는 한 영양사는 “이젠 지적하기도 지친다”라며 “강의내용이 잘 들리지도 않아 불편하고 이마저도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근거 없는 교육비 산정 문제도 또다시 제기됐다. 온라인 교육비와 집합교육비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 프로그램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구태한 교육인데다 어떻게 교육을 준비하기에 온라인 교육과 장소를 임대해 이뤄지는 집합교육의 비용이 동일하냐는 것이다.

예산 전용한 영협, 공금 유용했나

보수교육도 위생교육과 같이 교육비 일부를 영협과 지역 지부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영협의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면담에서 “교육비 약 30% 정도가 인건비 등 지역 지부 운영비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영협이 단순한 교육비 전용을 넘어 국가예산을 전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대상인 영양사 중에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영양사가 교육비 부담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학교 영양(교)사인 경우 1만 명에 달하는데 교육비 부담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출장비 혹은 교육비 명목으로 학교에서 지급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느 학교는 출장비와 교육비를 함께 주는가하면 어느 학교는 출장비만, 또 다른 학교는 아예 영양(교)사 개인이 부담하기도 한다”며 “기준도 없을뿐더러 교장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영협이 장소 사용료를 대납 받으면서도 교육비를 올려 받은 것이라면 이는 학교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태를 영협 임원진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는 가운데 영협과 지역 지부가 함께 영양(교)사들로 부터 교육비를 걷어 일부를 인건비 등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서울지역 A중학교 영양사는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영양(교)사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영협은 이를 빌미로 교육비를 뜯어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장에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영양(교)사들을 영협이 배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본지는 이 같은 파문에 대해 추가적인 영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현직 임원과  김송희 사무총장, 교육국 책임자 등에게 수차례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끝내 공식적인 해명은 없었다. 올해 2월 취임한 조영연 회장도 “협회 홍보팀을 통해 내용을 달라”는 답변만 전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