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영양사 의무고용 법적근거 마련 시급”
[미니인터뷰] “영양사 의무고용 법적근거 마련 시급”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3.1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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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희 경남대학교 식품영양생명학부 교수

Q. 연구하게 된 배경은?
노인복지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고용 유무에 따른 노인의 영양상태 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복지시설의 영양사 고용 여부가 노인들의 급식 만족도 및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Q. 노인복지시설 내 영양사 배치가 미진한 이유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노인급식에서는 급식 및 양양관리, 영양교육, 치료식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영양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서 입소자 30인 이상의 양로시설에 대해서만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영양사 배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Q.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및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영양상태가 취약한 복지시설 내 노인들의 급식 및 양양관리, 영양교육, 치료식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영양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예비 노인들의 복지시설 입주 선택에 대한 선호도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과 영양면에서 다양화하고 전문화시켜 만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인력배치의 법적근거 제정과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Q.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급식 메뉴를 추천해 달라.
노인 권장식단은 1600kcal로 곡류 3회, 고기·생선·달걀·콩류 2.5회, 채소류 6회, 과일류 1회, 우유·유제품류 1회가 적당하다. 육류·생선·달걀·우유·대두 등은 훌륭한 단백질 급원이며 지방을 제거한 육류, 동물의 간, 가자미, 조기, 갈치 등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 등을 권장한다. 또한 대두는 소화가 잘 안 되므로 두부나 삶은 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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