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영유아식 제품, 회수조치
불량 영유아식 제품, 회수조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3.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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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떡뻥에서 크로노박터 검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하마씨앤티(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베베미 유기농 백미 떡뻥’(기타영·유아식) 제품에서 크로노박터가 검출되고 ㈜삼해식품(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의 ‘김치메밀전병’(만두류)에서 3㎜ 크기 금속성 이물이 나와 해당 제품을 각각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크로노박터(Cronobacter spp.(Eenterobacter sakazakii))는 대장균군에 속하며 주로 조산아, 저체중아, 면역력이 떨어진 신생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유발하는 세균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8일인 ‘베베미 유기농 백미 떡뻥’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3일인 ‘김치메밀전병’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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