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요양시설 집단급식소 9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요양시설 집단급식소 9곳 적발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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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표시 부정식품 사용 업소 등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급식소 41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표시 부정식품 사용 업소 등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2일 특사경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원산지 거짓표시1, 원산지혼동표시1, 원산지 미표시5 등 7곳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원·유통기한 무표시 부정식품 사용1,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1 등 2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업체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 3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및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6곳은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또 단속결과 노인이용시설 급식소 관리상태는 대부분 양호했지만 식품원산지 표시 관리는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이용시설의 급식소를 불시단속해 안전한 급식 및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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