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골목상권·야시장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등에 110억원 지원
행안부, 골목상권·야시장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등에 110억원 지원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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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등 시책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야시장 조성 5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50억원, 영세 착한가격업소 지원 10억원 등 총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양시 ‘안양 남부시장 야시장’ 등 야시장 5곳과 강원 정선군 민둥산 억새마을 등 골목상권 5곳,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착한가격업소 전국 연합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등록해 자체 사업발굴·점검, 업소 간 협력강화 등 민간중심으로 이번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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