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가 매년 늘어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식품표시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가 1853건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19건의 신고 건수는 2016년 599건, 지난해엔 839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4건 중 1건(451건, 26.6%)은 10세 미만의 영유아 안전사고로 확인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가 즐겨 찾는 다소비 식품의 대부분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0개 중 98개 제품(81.7%)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확인된 것.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의 경우, 조사대상 90개 전 제품(100%)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을 당부하는 한편 현재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는 식품표시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컨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이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치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뿐 소비자에게는 상품 구입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만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주의·환기 표시제’를 폐지하고, 원재료의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해 해당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으로 관리책임을 묻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