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경기 수원시가 초·중학교에 이어 관내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추진한다.
현행법(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5조)상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면 수원시 관내 44개 고등학교 3학년 1만5697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전액 시비로 39억5564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협의절차를 신청했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2학년과 3학년 2만9666명, 2020년에는 전학년 4만461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기동 생명산업과장은 "올해부터 우리 시는 고등학교에게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학부모 교육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을 통해 초·중·고생을 위한 먹거리 복지혜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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