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 시 해당 주(州)의 가금류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등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부터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 검토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州 단위로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위생조건 개정과정에서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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