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병원성 AI 발생 시 해당 州 가금류 수입 못한다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 시 해당 州 가금류 수입 못한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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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 시 해당 주(州)의 가금류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등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주를 제외한 주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PIP)에 따라 생산돼야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고병원성 AI가 여러 州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 전역으로부터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미국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부터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 검토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州 단위로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위생조건 개정과정에서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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