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리 사용해 보세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리 사용해 보세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3.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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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도 시행 전 마약류 취급보고 시험 사용 운영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보고제도 시행에 앞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시험 사용은 4월 28일에 종료되어 시스템 접속‧사용이 제한하며 시험 사용기간 중에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오는 4월 2일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취급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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