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지역의 '자색당근 生 주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충남 서산 소재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 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 주스'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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