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오늘(22일)부터 자전거도로 달린다
전기자전거, 오늘(22일)부터 자전거도로 달린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오늘(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한 뒤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 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25㎞/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체 중량 30kg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에 한한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2일 이전에 안전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오는 9월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아야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가운데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뒤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도 6개월 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는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9월23일 이후에는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