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물량 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 23.2톤 전량을 반송·폐기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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