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0~5세 아동수당 238만명이 받는다
9월부터 0~5세 아동수당 238만명이 받는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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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상위 10% 제외 10만원 지급...23일부터 4월23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올해 9월 첫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될 0~5세 아동은 238만명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함에 따라 15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수당 감액 구간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23일부터 4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동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급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4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가 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가운데 15만명(6%)가량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정 가운데 소득이 상위 10%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은 25만3000명이지만 이들이 모두 제외되진 않는다. 정부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가구 이상 전체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25만3000명 가운데 약 10만3000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수급자 가정의 소득인정액에 아동수당도 포함할 예정이며, 아동수당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아동수당에서 감액한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포진한 가구들 사이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은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조례안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의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는 아동수당을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모가 마약사용 등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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