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화성시의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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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최용주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장)은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2018.3.23.~4.2.)에서 심의 의결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어린이집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를 “화성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경비의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위원회의 기능,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어린이집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용주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급식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전한 심신 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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