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식재료 브랜드 지정할 수 있다
영양(교)사, 식재료 브랜드 지정할 수 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2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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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 2016년 집행기준 개정통해 예외조항 신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위해 특정 상표 지정 가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은 식재료 발주 시 식재료 브랜드를 지정할 수 없었다. 특정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영양(교)사들의 식재료 선택권을 제한해 온 것이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영양(교)사들에게 브랜드 지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들의 브랜드 지정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 2016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을 개정하면서 브랜드 지정을 못하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집행기준 7조는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발주 시 영양(교)사들은 성분표시만 할 수 있었고 원하는 제품명을 직접 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설된 단서조항은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건강과 보건위생이라는 용어를 직접 넣은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직접 인정했다. 

지난 1월말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주최로 열린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방식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행안부 회계제도과 호미영 서기관은 “신설된 단서조항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 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 우수한 품질의 식품 확보, 제품 선호도 반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특정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행안부는 집행기준을 개정하자마자 공문을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광역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전남 도내 한 식재료업체 관계자는 “입찰 시 영양(교)사의 식재료 브랜드 지정 권한은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영양(교)사의 법적 권한이자 의무인데도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양(교)사의 권한이 제한되어왔고 권한을 행사한 영양(교)사는 ‘갑질’한다는 부당한 비난과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개정안의 학교급식 현장 적용에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서울 A초등학교 영양교사도 “최근에 현행법상 영양(교)사의 식재료 브랜드 지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강하게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아무런 해명도 없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협조요청 공문 (2016년 11월 15일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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