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교급식 발전 위해 개정안 마련된 것”
행안부 “학교급식 발전 위해 개정안 마련된 것”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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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 열린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모습. 이날 행정안전부 호미영 서기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시 특정 브랜드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지난 1월말 열린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모습. 이날 행정안전부 호미영 서기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시 특정 브랜드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지난 1월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호미영 서기관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이날 호 서기관은 식재료 브랜드 지정 금지를 허용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 편집자 주 -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사례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달았다. 

이 단서규정은 학생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 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 우수한 품질의 식품 확보, 제품 선호도 반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예규를 시행한 지 1여년이 지났고, 당시 예규개정 안내공문도 교육청에 통보를 했으며,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이전에는 특정업체와 유착 또는 해당 업체의 상표를 입찰공고나 규격서·사양서 등에 반영할 우려가 있어 다소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 시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우수한 품질의 식품 확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제품 선호도 반영 등을 위해 집행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식재료 구매 시 특정업체 상표로 제시할 경우 나머지 업체의 반발 등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식재료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품 선호도 반영 등 품질이 좋고,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며,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표 등을 제시해 업체와의 유착 등 오해의 소지나 논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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