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호미영 서기관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이날 호 서기관은 식재료 브랜드 지정 금지를 허용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 편집자 주 -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사례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달았다.
이 단서규정은 학생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 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 우수한 품질의 식품 확보, 제품 선호도 반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예규를 시행한 지 1여년이 지났고, 당시 예규개정 안내공문도 교육청에 통보를 했으며,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이전에는 특정업체와 유착 또는 해당 업체의 상표를 입찰공고나 규격서·사양서 등에 반영할 우려가 있어 다소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 시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우수한 품질의 식품 확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제품 선호도 반영 등을 위해 집행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식재료 구매 시 특정업체 상표로 제시할 경우 나머지 업체의 반발 등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식재료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품 선호도 반영 등 품질이 좋고,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며,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표 등을 제시해 업체와의 유착 등 오해의 소지나 논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