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한달 빠른 패류독소 발현
예년보다 한달 빠른 패류독소 발현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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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관원, 남해와 부산 일대에서 기준치 초과 확인
바닷물 온도 상승에 따라 점차 발생 해역 확대 조짐 보여

부산과 남해안 일대의 홍합과 담치 등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예년보다 한달 가량 빠르게 발현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국립수과원)은 지난 19일 경남·부산·등 일부해역 자연산 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수과원은 지난 13일부터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 경남 남해군 장포 및 미조, 부산시 사하구 감천 연안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244~1552㎍/100g)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준치를 초과했던 거제시 동부 능포 및 부산시 태종대와 송정 연안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담치류 및 바지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44~77㎍/100g)됐다.

하지만 국립수과원은 거제시 능포, 남해군 장포에서 미조에 이르는 연안과 부산시 사하구 감천에 이르는 연안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 채취를 금하고 있다. 또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경남도와 부산시에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마비성 패류독소 불검출해역은 2주 1회, 검출해역은 주 1회, 기준치 초과해역은 주 2회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와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된다.

국립수과원 손광태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이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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