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순회교육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순회교육 실시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3.23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 20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20회 실시 예정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3일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연간 총 20회에 걸쳐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실시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내용은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시행,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법률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