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정부, '초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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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지정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 한 단계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시행령은 초미세먼지 일평균 환경기준이 3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이 25㎍/㎥에서 15㎍/㎥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바뀐 환경정책기본시행령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측정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좋음'은 0~15㎍/㎥로 전과 같다. 반면 '보통'은 16~50㎍/㎥에서 16~35㎍/㎥로 '나쁨'은 51~100㎍/㎥에서 36~75㎍/㎥로 '매우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강화됐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령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당일·익일 모두 50㎍/㎥)은 당분간 유지하되 올 연말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민감 계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감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공공부문 외 민간 사업장까지 자율적으로 단축 운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져 국내 배출량 감소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기준을 적용한 27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외출을 최소화하고 KF마크가 붙어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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