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된다...경찰청, 도로교통법 공포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된다...경찰청, 도로교통법 공포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7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오는 9월 말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뒷좌석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한 사람이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찰은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오는 9월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올 9월 28일부터 의무화된다. 단 처벌 규정은 없다.

또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