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 농장 구제역 확진…전국 48시간 이동중지
김포 돼지 농장 구제역 확진…전국 48시간 이동중지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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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 농장(사육규모 917마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2월13일 충북 보은군 한우 농장 이후 407일 만이다. 

이날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18여만곳의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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