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 농장(사육규모 917마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18여만곳의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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