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벌금 20만원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벌금 20만원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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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의무화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아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면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오늘(27일)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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