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해역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 5곳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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