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대상 법정 위생교육 ‘개선된다’
영양사 대상 법정 위생교육 ‘개선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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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식약처에 현행 위생교육 개선안 마련 촉구
식약처, “교육 선택권 보장하고, 과도한 교육비는 점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위생교육(법정교육)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영협의 교육비 전용, 횡령 의혹 등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영양(교)사 대상 위생교육에 대해 금년 중 교육시스템과 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위생교육을 초반에 참여하는 것보다 향후 현장 영양(교)사들의 입장과 식약처의 개선안이 반영된 이후 참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등에 더 효율적이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협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3월 20일 식약처에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여기서 김 의원은 식약처에 “영양사 보수교육과 특별위생교육이 같은 해에 치러져 교육 횟수가 과도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해 영양사가 급식소를 벗어나야 해 급식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교육생들의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사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중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개선안은 현행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으로 편성된 위생교육을 향후 집합교육 6시간 혹은 온라인교육 6시간으로 변경하고, 영양사 개인이 두 가지 교육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집합교육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급식 현장을 벗어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비를 낮출 수 있었음에도 영협이 과다하게 교육비를 책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교육기관(영협)에서 교육비의 목적 외 사용여부(협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영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이번 식약처의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해 온 집합교육과 교육비 부담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 일선 영양(교)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영양사는 “그 동안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 콩나물시루 교육 환경, 구태한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많은 영양사들의 날선 비판이  끊임없이 일었다”며 “구경도 못한 간식비, 이해 안 되는 인건비 등 과다한 교육비 문제까지 식약처에서 점검하고 개선한다고 하니 이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 같은 입장이 최근 이뤄짐에 따라 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협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영협에서 공지하고 있는 2018년도 위생교육 일정과 계획은 식약처의 개선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현장의 영양(교)사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금년 중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다”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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