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쪽파’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됐다
‘기장쪽파’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됐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3.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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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독점적·배타적 권리 갖는다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기장쪽파’를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5호로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 7월에 도입되었다.

‘기장쪽파’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조사 1회 및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 등록신청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이번 등록 확정에 따라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 회원은 ‘기장쪽파’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장군 특산물, 기장쪽파는 지리적 특성으로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다. 청정 해풍을 맞고 자라 초장이 다소 짧고 굵기가 얇아 다른 지역 쪽파보다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장지역의 황토 토질은 쪽파의 향, 맛, 당도 등을 더욱 높여 익혀서 요리할 경우 달콤한 맛을 낸다.

재배농가들은 기장쪽파의 연작 장해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휴경을 하거나 타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는 등 철저한 재배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기장쪽파의 지리적 표시등록으로 생산·가공·유통·체험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및 지역특산물 명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기장쪽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쪽파 핫도그, 쪽파 어묵 등 쪽파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기장쪽파를 사용한 동래파전 전문점을 개설하여 기장지역 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장쪽파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부가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관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쪽파 재배포장 모습)
(기장쪽파 재배포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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