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범 처벌 수위 강화…조리사 이중 면허제도 폐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9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우병, AI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경우 현행 최소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이득을 2~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해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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