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9.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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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범 처벌 수위 강화…조리사 이중 면허제도 폐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9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우병, AI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경우 현행 최소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이득을 2~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해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확인받아 우수식품제조시설로 인증되면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식감사인 위생검점제’가 신설된다.
또한,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음식점등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을 얻은 뒤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별도로 받도록 했으나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또한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들만 받게 되어 있는 위생교육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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