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2590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49곳(1.9%)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EPA및 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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