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
오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 신설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지난 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던 ‘주꾸미 금어기’ 조항이 신설됐다.
주꾸미는 봄철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서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최근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은 지난 19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해수부는 주꾸미 금어기 신설 조항과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했다.
해수부의 이 같은 노력에 지난해 주꾸미 자원량은 지난 2016년 대비 천 톤 가까이 회복했다.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양수산부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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