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될 듯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4일 양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위한 기술협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캐나다측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점을 고려,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5년 이내 BSE 발생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고려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11월 중 캐나다측의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상황, BSE 발생 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계획을 통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측은 구제역 청정국 인정과 한국산 삼계탕 캐나다 수출 허용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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