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입찰 보이콧’ 파문
학교급식 ‘입찰 보이콧’ 파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10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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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식재료업체 “5월, 더 많은 학교로 확대” 예고
학교 “영양(교)사 길들이기일 뿐, 해결방안 아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식재료업체들이 급식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입찰 참여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3월말까지 진행된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서 전주시 A고교 등 3~4개 학교는 응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3차까지 진행된 입찰에 응찰이 없어 결국 이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특정업체와 평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학교는 수의계약을 통해 당장 급식 중단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집단행동에 나선 식재료업체들은 “오는 4월 입찰에서는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전북 도내 공산품 식재료업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훈, 이하 대책위)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이하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식재료 납품구조로 인해 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학교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찰 시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인한 가격 하락과 직납업체(유통업체)의 마진을 제외하면 실제로 식재료업체들의 이윤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학교에서 입찰 총액을 산정하는 기초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해 식재료업체들은 손해를 보고 납품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석훈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재료업체들에게 급식에 대한 책임 전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3월말까지 진행된 입찰에는 3~4개 고등학교에서 응찰이 전혀 없었지만 4월에 있을 입찰에는 30여 개 학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로 그동안 업체들은 참아왔는데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이 같은 업체들의 주장이 ‘학교 영양(교)사 길들이기’라며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도 있다. 총액 입찰제도나 제한적 최저가입찰제, eaT시스템 등은 모두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전북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식재료업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단가를 산정하는 영양(교)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전체 영양(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업체들의 입장도 일부분 이해는 되지만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영양(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급식비 산정은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기본방향, 지방계약법과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며 “업체들이 요구한 품목별 기초가격 공개는 회계계약법상 금지된 행위인데다 제한적 최저가입찰제 폐지 등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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