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동판매기서 포장육 판매 허용한다
식약처, 자동판매기서 포장육 판매 허용한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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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청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입법예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자동판매기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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