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브랜드 지정’ 공문 학교에 하달
전남교육청, ‘브랜드 지정’ 공문 학교에 하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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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후 시·도교육청 법령 검토·관련 부처 문의 등 부산한 움직임 … 영양(교)사 ‘환영’

 

현행법상 영양(교)사가 식재료 입찰 시 식재료 브랜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본지 보도이후 이와 관련 시·도교육청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거나 보도 근거가 된 규정을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확인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지 236호(2018년 3월 26일자) 참조>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기봉, 이하 전남교육청)은 본지 보도 후인 지난달 26일 영양(교)사의 ‘식재료 브랜드 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은 원칙상 특정상품 및 모델을 제한하여 물품구매 공고를 금지하지만 예외조항에서 2개 이상 업체 복수지정일 경우 특정상품 및 모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8 학교급식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재공지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은 관련 부처에 문의키로 했다. 교육급식과 관계자는 “2016년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관련기준에서는 ‘브랜드 지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어서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뒤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낼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도 대응에 나섰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도이후 많은 영양(교)사들이 브랜드 지정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를 참고하여 검토가 끝나면 일선 학교에 검토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영양(교)사들은 일단 식재료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세종시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입찰을 준비하면서 성분을 어떻게 기재해야 납품업체가 식단에 적합한 식재료를 가져올지 늘 고민하면서 머리가 아팠다”며 “브랜드 지정이 가능하면 영양(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식단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B중학교 영양사도 “당연한 결과”라며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영양(교)사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양(교)사들이 위축되어 왔다”고 말했다. 

서울 C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식재료 브랜드를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 감사대상이 되거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영양(교)사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영양(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식재료 브랜드 지정과 관련해 영양(교)사들의 더욱 철저한 자기관리와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양(교)사들이 식재료 브랜드를 지정하면 학교에서 식재료업체의 영업활동이 다시 빈발해질 것“이라며 식재료업체 홍보직원들의 학교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경남 D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식재료 브랜드 지정을 빌미로 홍보직원들이 다시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며 “홍보직원들에게 많이 의존해 온 영양(교)사들은 더 좋은 식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E초등학교 영양사도 “과도한 업무 때문에 자기 계발과 식단 작성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영양(교)사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다”며 “앞으로 또다시 학교급식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교)사 스스로 엄정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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