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미래유망 식품분야 중점 육성
가정간편식, 미래유망 식품분야 중점 육성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4.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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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지난 2일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이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일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이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대행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가정간편식(HMR)과 고령친화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사용 확대 등 단체급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내용이 다수 포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식품·외식산업의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농식품부는 우선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미래 유망 식품분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정간편식과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가정간편식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산업표준을 관련 협회(한국HMR협회)와 함께 만드는 동시에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원료 구매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박람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친화식품도 보다 체계적인 산업표준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을 보다 세분화해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의 정의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명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식재료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위탁급식업체들이 원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 반가공 산업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식품 가공업체와 지역 농협 등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식품 소재·반가공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직접 기업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농협 가공공장 중 일부를 식품 반가공에 특화된 센터로 리모델링해 지역 내 공동 이용시설로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컵과일, 과일 도시락 등 신선편이 상품 등 맞춤형 제품도 개발한다. 

유통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eaT)를 통한 산지와 외식·가공업체 간의 식재료 직거래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거래 초기 수수료 면제, 정책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구매자금 선결제 서비스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식생활교육을 위해서 지역푸드플랜과 연계해 식생활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2곳인데 오는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고 현재 1곳에 불과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도 2022년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직접 식생활교육 자료도 만든다. 국가표준식품성분 DB를 기초로 국민 식생활 관리에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2000명의 전문 식생활 체험 지도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AP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내년까지 규모화된 GAP인증 재배지를 중심으로 ‘(가칭)GAP실천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사와 컨설팅 등을 지원해 GAP집단 인증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교육하는 내부관리자도 육성해 자발적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또 GAP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급식업체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확대하며 홍보채널도 넓힌다. 

가공식품 HACCP 품목 확대에 대응해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강화된다. 그리고 오는 2020년까지 과자·캔디류와 빵·떡류, 음료 등 8개 품목은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포함된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가 육성, 진흥의 관점에서 식품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10년간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크게 성장해 왔지만 아직까지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산업계 전반의 혁신성을 높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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