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법정교육 수술대 위에 오른다
영양사 법정교육 수술대 위에 오른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09 09: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교육 수강방식 등 올해부터 개선 대책 제시”
영양사협회 감시도 강화 … 복지부도 “보수교육 개선”
이번 영양사 법정교육 논란은 콩나물시루 교육환경 및 내용의 질 문제 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 확대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영양사 법정교육 논란은 콩나물시루 교육환경 및 내용의 질 문제 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 확대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위생교육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역시 내년에 진행되는 영양사 보수교육에 대해 대폭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협의 법정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3월 20일 식약처에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영양사 보수교육과 특별위생교육이 같은 해에 치러져 교육 횟수가 과도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해 영양사가 급식소를 벗어나야 해 급식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며 식약처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영양사들의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사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중 위생교육 수강방식 등 전반에 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개선안은 현행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으로 편성된 위생교육을 향후 집합교육 6시간 혹은 온라인교육 6시간으로 변경하고, 영양사 개인이 두 가지 교육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영협이 과다하게 교육비를 책정한 것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교육비 중 인건비는 직접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교육업무 비율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있으며, 2017년 특별위생교육의 경우 영협이 교육비를 22,000원으로 책정했으나 영양사 부담을 고려해 최종 9,000원으로 변경해 승인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기관(영협)에서 교육비의 목적 이외 협회 운영 등을 위해 사용했는지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영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시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광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가 금년 중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식약처가 밝힌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집합교육과 교육비 부담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 일선 영양(교)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와 함께 영협에 대한 비난도 이어가고 있다.

한 영양사는 “그 동안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 콩나물시루 교육 환경, 구태한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많은 영양사들의 날선 비난이 이어졌다”며 “구경도 못한 간식비, 이해 안 되는 인건비 등 과다한 교육비 문제까지 식약처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영양사는 “영양사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영협이 특별위생교육비로 22,000원을 책정하고 오히려 식약처가 영양사 부담을 고려해 9,000원으로 교육비를 인하해 승인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늘 힘겹고 외로운 영양사들을 아우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결국 돈벌이 대상으로만 이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장 영양(교)사들 사이에서는 4월부터 시행되는 위생교육을 향후 식약처의 개선안이 반영된 이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영협은 올해년도 위생교육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 부적절한 영협의 활동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또 다시 꼼수를 부리려한다는 비판과 함께 법정교육에 혼선마저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식약처의 입장이 전해진 후 복지부에서도 향후 영양사 보수교육에 대한 대폭 개편을 시사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2018년은 보수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해이지만 영협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수교육 체계 개편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복지부가 법정교육 개선에 대해 의지를 밝힌 만큼 영협의 향후 교육계획과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영협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23 2018-04-16 09:48:43
홀수해 보수교육비 35000원,
짝수해 위생교육비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