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지채소작물까지 스마트팜 사업 확대한다
농식품부, 노지채소작물까지 스마트팜 사업 확대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4.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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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대상 5개 시‧군 선정
4개 품목(배추,무,양파,고추)에 ICT장비 지원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노지작물의 스마트팜 사업 확대를 위해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의 5개 시‧군(총50ha)을 선정했다.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은 시설원예, 축산 중심이던 스마트팜을 노지까지 확대해 노지채소 재배와 관련된 ICT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일까지 총 4개도 9개 지자체 90개 농가에게 신청을 받았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은 노지작물의 재배 특성상 현장심사와 발표평가로 병행됐다. 평가 기준은 사업성, 실현가능성, 대상지 적정성, 운영 관리계획 등이다.

또한 단지 집적화, 판로확보 여부, 경영정보 제공 등의 가점 항목을 배정해, 운영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최적지를 보급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노지채소 스마트팜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지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시설재배에 비해 품질의 균일화가 어렵지만 스마트팜을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에 다양한 ICT 기술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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